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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완벽 가이드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완벽 가이드

mymaster, 2025년 11월 25일2025년 11월 19일

 

운전면허증 갱신 시기가 다가오면 막상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필요한 서류부터 방문해야 할 곳, 적성검사 여부까지 신경 쓸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 글을 통해 2025년 기준 운전면허증 갱신에 필요한 모든 준비물을 꼼꼼하게 알아보고, 온라인 및 방문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복잡하게 헤매지 마시고, 지금 바로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한 모든 궁금증을 해소해 보세요!

운전면허증 갱신 공통 필수 준비물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종 및 2종 보통 면허 소지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필수 항목이므로, 미리 확인하여 빠짐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운전면허증: 현재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은 본인 확인 및 기존 정보 확인에 필수적입니다. 만약 분실했다면 재발급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갱신 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컬러 사진 2매 (규격에 맞는 여권용 사진): 사진은 운전면허증에 새로 부착될 본인 사진으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3.5cm x 4.5cm)의 컬러 사진이어야 합니다. 배경은 흰색이어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착용은 불가합니다. 사진이 규격에 맞지 않거나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반려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 사진 파일(jpg)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사진 규정은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운전면허증 갱신 전에 반드시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최신 사진 규정을 확인하거나, 전문 사진관에서 “운전면허증 갱신용 사진”이라고 요청하여 촬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적성검사가 필요한 경우의 추가 준비물

1종 운전면허 소지자 및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운전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는 운전자의 신체 및 인지 능력 등이 운전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절차이며, 이에 따라 추가적인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1. 신체검사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 내역

  • 신체검사서: 일반 병원(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신체검사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신체검사서에는 의사의 실인(도장),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이 필수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 건강검진 결과 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면,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최근 2년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단, 시력 등 운전에 필수적인 항목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1종 대형, 특수 면허 소지자는 특정한 신체 조건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면허의 적성검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 고령운전자 추가 준비물 (치매검사 결과지)

  •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운전면허 갱신 시 치매검사 결과지(1년 이내)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고령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보건소 등에서 진행하는 치매 선별검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고령운전자 교육’ 및 ‘적성검사’ 관련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령운전자 교육은 온라인 또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교육 이수 후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방법 및 장소

운전면허증 갱신은 온라인과 오프라인(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과 대상, 그리고 필요한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1. 온라인 갱신 (2종 보통 면허 위주)

온라인 갱신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 주로 2종 보통 면허 소지자가 온라인으로 갱신할 수 있으며, 1종 면허나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의무 때문에 방문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온라인 갱신 대상: 2종 보통 면허 소지자 중 적성검사 대상이 아닌 경우.
  • 장점: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방문 없이 집에서 편리하게 신청 가능.
  • 온라인 갱신 준비물:
    • 공인인증서 (본인 확인용)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 사진 파일 (jpg 파일)
    • 수수료 결제를 위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정보
  • 신청 절차:
    1.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접속 (https://www.safedriving.or.kr/)
    2. ‘운전면허증 갱신’ 메뉴 선택
    3. 본인 인증 (공인인증서 등)
    4. 사진 파일 업로드 및 개인 정보 입력
    5. 수령 방법 및 장소 선택 (등기우편,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수령)
    6. 수수료 결제

온라인으로 갱신 신청 시, 새로운 면허증은 신청 후 1~2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받거나 선택한 수령 장소에서 방문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갱신 (1종 면허 및 적성검사 대상)

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소지자, 그리고 특수/대형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의무 또는 현장 확인이 필요하여 방문 갱신이 필수적입니다.

  • 방문 갱신 대상:
    • 1종 운전면허 소지자
    •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소지자
    • 1종 대형, 특수 면허 소지자
    • 온라인 갱신이 어려운 경우
  • 방문 갱신 준비물:
    • 기존 운전면허증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 컬러 사진 2매
    • (적성검사 대상의 경우) 신체검사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 내역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경우) 치매검사 결과지
    • 수수료
  • 방문 신청 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모든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업무 처리가 가능하며, 당일 발급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경찰서 교통민원실: 2종 면허 갱신 및 1종 면허 갱신(적성검사 필요 없는 경우)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적성검사가 필요한 1종 면허나 70세 이상 2종 면허는 면허시험장 방문이 원칙입니다. 일부 경찰서(예: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온라인 갱신 방문 갱신
주요 대상 2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불필요) 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대형·특수 면허 (적성검사 필수)
준비물 공인인증서, 사진 파일, 수수료 기존 면허증, 사진 2매, (필요시) 신체검사서/치매검사지, 수수료
장점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음 당일 면허증 수령 가능 (면허시험장), 전문 상담
단점 즉시 수령 불가 (등기/방문 수령), 일부 대상 제한 직접 방문 필요, 대기 시간 발생 가능
신청 장소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웹사이트)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교통민원실 (일부 제한)

운전면허 갱신 기간 및 과태료 안내

운전면허증은 면허 종류와 나이에 따라 갱신 주기가 달라집니다. 갱신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갱신 기간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운전면허 갱신 주기

  • 1종 운전면허: 통상 10년 주기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 기준).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 주기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 2종 운전면허: 통상 10년 주기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 기준). 65세 이상은 5년, 70세 이상은 3년 주기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갱신 기간은 운전면허증 앞면에 기재된 갱신 기간 또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갱신 기간 만료일 약 3개월 전부터 갱신이 가능하며, 만료일 전까지 갱신을 완료해야 합니다.

2. 갱신 기간 초과 시 과태료 및 불이익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종 운전면허: 갱신 기간 만료 후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면허 취소 시 다시 운전면허 시험을 보아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기간 초과 시 발생합니다.
  • 2종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초과해도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지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누적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 및 면허 취소 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또는 관할 면허시험장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운전면허증 갱신과 관련하여 자주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Q1: 운전면허증 갱신 시 사진은 꼭 여권용 사진이어야 하나요?

네, 운전면허증 갱신용 사진은 반드시 여권용 규격(3.5cm x 4.5cm)의 컬러 사진이어야 합니다. 배경은 흰색이어야 하며, 얼굴이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 모자나 선글라스 착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규격에 맞지 않는 사진은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2: 대리인이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네, 대리인이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진 2매, (필요시) 신체검사서,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본인 서명 또는 도장 날인)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대상자는 신체검사가 필요하므로, 위임장 제출 시 신체검사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3: 신체검사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신체검사서는 전국 병원(일반의료기관) 어디에서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최근 2년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별도의 신체검사서 제출 없이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Q4: 운전면허증 갱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운전면허증 갱신 수수료는 면허 종류 및 재질(일반 면허증 또는 모바일 면허증 겸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종 보통 면허는 8,000원~15,000원 선이며, 1종 보통 면허는 적성검사 비용을 포함하여 13,000원~20,000원 선입니다. 정확한 수수료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또는 방문 전 관할 면허시험장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운전면허증 갱신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넘어, 안전운전을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 안내해 드린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목록과 신청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번거로움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갱신을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https://www.safedriving.or.kr/) 또는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운전 생활을 위해, 기한 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목차

  • 운전면허증 갱신 공통 필수 준비물
  • 적성검사가 필요한 경우의 추가 준비물
    • 1. 신체검사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 내역
    • 2. 고령운전자 추가 준비물 (치매검사 결과지)
  •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방법 및 장소
    • 1. 온라인 갱신 (2종 보통 면허 위주)
    • 2. 방문 갱신 (1종 면허 및 적성검사 대상)
  • 운전면허 갱신 기간 및 과태료 안내
    • 1. 운전면허 갱신 주기
    • 2. 갱신 기간 초과 시 과태료 및 불이익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운전면허증 갱신 시 사진은 꼭 여권용 사진이어야 하나요?
    • Q2: 대리인이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Q3: 신체검사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Q4: 운전면허증 갱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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