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건강상식백과
건강상식백과

충남 아산 더샵 센트로 취소후 재공급 모집공고문

mymaster, 2024년 04월 26일2024년 04월 26일

아산 더샵 센트로

  • 일반공급 3세대
  • 특별공급 6세대 (다자녀가구/신혼부부/생애최초)

단지정보

공급위치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1952번지 일원
공급규모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8층 11개동 총 939세대 중 계약취소주택 9세대

모집일정

모집공고일2024-04-22
청약접수구분접수기간
특별공급2024-04-29
일반공급2024-04-30
당첨자 발표일2024-05-07
계약일2024-05-14 ~ 2024-05-14
입주자 모집 공고문

공급대상

주택형공급세대수
일반특별계
084.9820A347
084.7790B011
084.8190C011

특별공급 세대수

구분84A84B84C합계
다자녀가구1––1
신혼부부31–4
생애최초––11
합계4116

공급금액

동호수아파트 총 공급금액
아파트 분양가(A)추가 부대경비(B)계(A+B)
84A101501345,300,00011,900,000357,200,000
1011903361,300,00011,900,000373,200,000
1012001361,300,00011,900,000373,200,000
102701356,000,00011,900,000367,900,000
107703356,000,00011,900,000367,900,000
110503345,300,00011,900,000357,200,000
1111603361,300,00011,900,000373,200,000
84B1051704349,400,00011,900,000361,300,000
84C108603343,200,00011,900,000355,100,000

발코니 확장 금액

주택형금액
84A22,000,000
84B24,200,000
84C22,000,000
청약 바로가기

평면도

84㎡A

84㎡B

84㎡C

단지배치도

단지배치도 크게 보기

동배치도

동배치도 크게 보기

특별공급

공급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1.다자녀가구 특별공급

①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아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②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2.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아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②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③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3.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아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③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더샵 센트로는 금번 공급예정인 주택형이 전용 60㎡를 초과하므로 1인가구 중 단독세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불가)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④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아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취소후재공급 → 주택명 및 주택형 등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목차

  • 아산 더샵 센트로
    • 단지정보
    • 모집일정
    • 공급대상
      • 특별공급 세대수
    • 공급금액
      • 발코니 확장 금액
    • 평면도
      • 84㎡A
      • 84㎡B
      • 84㎡C
    • 단지배치도
    • 동배치도
    • 특별공급
      • 공급기준
      • 1.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2.신혼부부 특별공급
      • 3.생애최초 특별공급
    • 일반공급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
부동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post
Next post
©2025 건강상식백과 | WordPress Theme by SuperbThe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