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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mymaster, 2025년 11월 22일2025년 11월 19일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복잡한 서류 준비에 머리가 아프셨나요? 2025년에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납세자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이 글을 통해 서비스의 모든 것과 효과적인 활용 팁을 알아보고, AI 기반의 납세자 중심 서비스 혁신으로 더욱 편리해진 연말정산을 경험해보세요. 지금 바로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여 스마트하게 세금을 환급받을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국세청이 근로소득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제공하는 핵심 서비스입니다. 병원, 보험사, 교육기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공제 항목 관련 자료를 자동으로 수집하여 납세자가 일일이 영수증을 모으고 서류를 발급받는 번거로움을 덜어줍니다. 이 서비스는 근로자가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본인의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일괄적으로 조회하고 PDF 형태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거나, 회사가 일괄제공 동의를 받은 근로자의 자료를 직접 내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 혁신을 목표로, AI 기술을 활용하여 세무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소득자료 자동 수집과 연말정산 자동화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며, 향후에는 납세 절차의 전 과정이 디지털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편의성과 세무 행정의 신뢰도를 동시에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주요 일정 및 준비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을 위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으며,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일정은 국세청의 공식 발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구분 주요 일정 내용
서비스 오픈 및 조회 2025년 1월 15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오픈, 공제자료 조회 가능
회사 자료 내려받기 2025년 1월 17일 ~ 3월 10일 회사가 일괄제공 동의 근로자 자료 내려받기 가능
근로자 PDF 다운로드 2025년 1월 17일부터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공제자료 PDF 다운로드 가능
회사 연말정산 완료 2025년 2월 말까지 회사에서 근로자 연말정산 정산 완료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원천세 신고 및 제출 2025년 3월 10일 회사에서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마감

근로자는 1월 17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홈택스)에서 자신의 소득·세액 공제자료를 PDF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이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게 됩니다. 만약 일괄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PDF를 다운받아 직접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상황 및 회사의 연말정산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근로자가 직접 자료를 확인하고 제출하는 경우

대부분의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1.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카카오톡, 네이버 등), 또는 아이디로 로그인합니다.
2. 연말정산 메뉴 선택: 메인 화면에서 ‘연말정산’ 또는 ‘조회/발급’ 메뉴를 선택한 후 ‘연말정산간소화’를 클릭합니다.
3. 자료 조회 및 확인: 귀속 연도를 선택하고, 각 공제 항목별 자료를 조회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의 자료도 동의를 받았다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PDF 다운로드: 필요한 공제 항목을 선택한 후 ‘PDF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모든 증명자료를 하나의 PDF 파일로 저장합니다.
5. 회사에 제출: 다운로드한 PDF 파일을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회사의 요청에 따라 출력본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2. 회사가 근로자의 자료를 일괄제공받는 경우 (종이 없는 연말정산)

최근에는 많은 기업과 기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활용하여 근로자의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근로자가 회사에 자료 제출 동의만 하면,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직접 받아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 근로자: 일괄제공 동의 기간 내에 홈택스에서 일괄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만 하면 별도로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회사: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자들의 간소화 자료를 직접 내려받아 회사의 연말정산 시스템에 업로드하여 정산합니다. 이는 대기업 및 국가기관 등에서 “종이 없는 연말정산”을 구현하는 데 활용됩니다.

회사의 전산 및 업무 환경을 고려하여 연말정산 방법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형 1은 근로자로부터 출력된 연말정산간소화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하는 회사입니다. 유형 2는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공제 증명자료(PDF)를 제출받아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업로드하여 연말정산하는 대기업 및 국가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확인 및 추가 제출 방법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대부분의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제공하지만, 일부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수집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이러한 항목에 대한 증명자료를 직접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 주요 항목:

  • 보청기, 휠체어 등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 비용: 병원이나 약국에서 직접 발급받은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 비용 (1인당 50만원 한도): 안경점에서 시력 교정용임을 명시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일부): 교육비 공제는 간소화에서 조회되지만, 특정 유형의 학원비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종교단체 기부금: 종교단체로부터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해외 교육비: 해외 교육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월세액 공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 등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 연금계좌 납입증명서 (일부 금융기관): 뉴스 요약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납입증명서를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추가 제출하거나 근로자가 직접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연금계좌는 일반계좌와 달리 운용 중 수익에 대해 세금 혜택이 다르므로, 증명서류 확인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항목들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마감 기한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누락되는 공제 항목이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괄제공 동의 서비스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혁신적인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딱 한 번 동의하면, 회사가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받아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서비스의 장점:
* 근로자 편의성 증대: 개인이 일일이 자료를 조회하고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 회사 업무 효율성 향상: 회사는 근로자들의 자료를 한 번에 받아 업무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종이 없는 연말정산”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 정확성 제고: 자료가 국세청에서 회사로 직접 전달되므로 자료 누락이나 오류의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이용 방법:
1. 근로자 동의: 정해진 동의 기간(보통 연말) 동안 홈택스에 접속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메뉴에서 자료 제공에 동의합니다.
2. 회사 자료 수령: 동의한 근로자의 자료를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1월 17일부터 3월 10일 사이에 내려받습니다.
3. 연말정산 진행: 회사는 수령한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 서비스는 특히 근로자 수가 많은 기업에서 연말정산 업무를 크게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어떻게 조회하나요?

A1: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부양가족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동의는 부양가족 본인이 직접 인증하거나, 미성년 자녀의 경우 부모가 가족관계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의 후 다음 날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Q2: 간소화 서비스에 특정 공제 항목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해당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 제출이 누락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발급기관(병원, 금융기관 등)에 직접 연락하여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보청기, 안경 구입비, 일부 기부금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Q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다운로드한 PDF 파일을 수정해도 되나요?

A3: 아니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다운로드한 PDF 파일은 위변조 방지를 위해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수정이 필요한 자료라면 해당 기관에서 직접 수정된 증명 서류를 발급받거나, 간소화 서비스에 추가 등록 요청을 해야 합니다.

Q4: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무엇이 다른가요?

A4: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연말정산 서류의 최종 형태입니다. 여기에 근로자가 공제받고자 하는 항목들을 직접 기재하고, 그 기재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입니다. 즉, 간소화 자료는 신고서 작성을 위한 증빙 서류 역할을 합니다.

Q5: 연말정산 시 주소지가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5: 주소지 변경은 연말정산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월세액 공제와 같은 주거 관련 공제 항목은 임대차 계약서 상 주소지가 중요하므로, 변동이 있다면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지 변경 사항은 회사에 알려 인사 정보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매년 더욱 진화하며 납세자 여러분의 세금 신고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이 편리한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정확하고 신속하게 연말정산을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의 자세한 안내를 참고하거나, 국세청 상담센터에 문의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www.hometax.go.kr
  • 국세청 대표 홈페이지: www.nts.go.kr

목차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란?
  • 2025년 연말정산 주요 일정 및 준비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 1. 근로자가 직접 자료를 확인하고 제출하는 경우
    • 2. 회사가 근로자의 자료를 일괄제공받는 경우 (종이 없는 연말정산)
  •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확인 및 추가 제출 방법
  • 일괄제공 동의 서비스란?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어떻게 조회하나요?
    • Q2: 간소화 서비스에 특정 공제 항목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Q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다운로드한 PDF 파일을 수정해도 되나요?
    • Q4: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무엇이 다른가요?
    • Q5: 연말정산 시 주소지가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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